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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2.04 2014노355
살인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가족들과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상과,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교적, 경제적 문제로 배우자인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오다가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도 존엄한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점, 특히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고, 남아있는 자녀들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남기는 점, 피고인이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홍삼엑기스에 넣고 피로회복제라며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뒤 잠이 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음에도 그로부터 5일 뒤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잠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자연사한 것으로 신고하고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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