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6노1301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3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거나 낮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차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D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비교적 크지 않고, 절취한 물건들은 피해자 D의 상속인들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① 살인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한 번 침해되고 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죄로서 그 죄질이 극도로 중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2000. 1. 24. 주점의 여주인을 단지 술값 외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사소한 동기로 목을 졸라 살해한 후 그 사체와 성교를 한 범행을 저질러 2000. 8. 11. 강도 살인죄와 사체 오 욕 죄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아 2013.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3년이 갓 지난 시점에 다시 전 남자친구와 완전히 결별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을 만나고 있다는 사소한 동기로 노래방 유흥 접객원인 피해자 D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이 사건 살인의 범행을 저지른 점, ② 게다가 피고인은 위 강도 살인죄와 사체 오 욕 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