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4행 말미에 “(위 대체농지의 총 면적은 4,969㎡, 취득금액은 676,000,000원이다)”를 추가한다.
제2쪽 밑에서부터 제5~6행의 “2017년 귀속양도세 97,600,500원, 가산세 16,845,840원, 지방소득세 11,444,630원”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446,340원(가산세 16,845,846원 포함), 지방소득세 11,444,630원(가산세 1,684,584원 포함)”으로 고쳐 쓴다.
제2쪽 밑에서부터 제1~2행의 “2017년 귀속양도세를 91,738,610원, 가산세 15,834,080원, 지방소득세 10,757,260원”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572,690원(가산세 15,834,084원 포함), 지방소득세 10,757,260원(가산세 1,583,408원 포함)”으로 고쳐 쓴다.
제3쪽 제1행의 “(경정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경정된 원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