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불교태고종에 소속된 사찰로서, 1978. 12. 28. 취득한 서울 종로구 창신동 7-26 대지 1,149.7㎡의 1/2 지분 및 그 지상 종교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2012. 5. 2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서울특별시에 2,246,569,365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7. 7.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12,260,9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같은 날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42,462,870원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을 1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경정 또한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42,462,87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