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203동 1609호(이하 ‘종전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6. 29. 경기 가평군 D, E에 있는 F건물 105동 3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소유권이전등기는 2012. 8. 3. 경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2호에서 정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9.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단서에 따라 취득세 1,817,7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67,230원(가산세 포함) 합계 1,984,93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5.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종전 주택은 원고의 장남인 G이,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남편인 B이 원고 명의로 각각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는 실제로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을 잘 알지 못하였다.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2013. 2.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5. 1.경 연골판 부분 절제술 등을 받았으며, 2015.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