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26. 성남시 분당구 B 717동 티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48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2. 1. 27.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서 취득세 50%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9,600,000원, 지방교육세 960,000원, 농어촌특별세 2,4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순천시 C 소재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서 3주택자로서 위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2014. 12. 15. 원고에게 취득세 13,104,000원(가산세 4,944,000원 포함), 지방교육세 1,358,400원(가산세 398,400원 포함)을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권자였고, 서울 서초구 D 101호(이하 ‘D 주택’이라 한다)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D 주택은 2013. 9. 2. 매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상속주택은 원고 명의로 등기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소유권은 종중에 있으므로, 이를 원고 소유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다주택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