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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8 2016구단2453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2. 11. 1.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2006. 10. 2.부터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던 중 2016. 1. 22. ‘구불결장의 악성신생물’(대장암,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3. 17.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주로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한 육류 및 동물성 지방의 섭취가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대장암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라 원고의 질병 발생 원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조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2) 실체상 하자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1) 절차상 하자 여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은 2016. 7. 28. 대통령령 제27415호로 전문개정된 것으로서, 부칙 제2조에 따라 2016. 7. 28. 이전에 공무상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심의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나, 이 사건 처분은 2016. 3. 28.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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