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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7 2018구단69540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귀포시 B주민센터에서 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등을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8. 5. 4. 18:10경 B주민센터 남자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동료 직원에 의해 발견되었고,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뇌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고 진단되었다.

다.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하였다

기보다는 고혈압 등 원고의 기존질환이 그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18. 7. 5. 원고에 대하여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인력 부족으로 초과근무를 자주하였고, 여기에 불법 주정차,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분리배출 등과 관련한 악성 민원들을 상대하느라 그 스트레스 또한 상당하였는바,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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