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귀포시 B주민센터에서 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등을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8. 5. 4. 18:10경 B주민센터 남자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동료 직원에 의해 발견되었고,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뇌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고 진단되었다.
다.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하였다
기보다는 고혈압 등 원고의 기존질환이 그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18. 7. 5. 원고에 대하여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인력 부족으로 초과근무를 자주하였고, 여기에 불법 주정차,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분리배출 등과 관련한 악성 민원들을 상대하느라 그 스트레스 또한 상당하였는바,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