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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7구단67400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지방우정청 철원우체국 B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서 2016. 8. 11. 9:00경 우편물 분류작업을 하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어 병원을 내원하여 ‘소뇌경색증, 뇌저동맥의 폐쇄 및 협착, 후대뇌동맥 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1. “원고가 평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의 정도 이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유발된 것이어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소정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상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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