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80. 5.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10. 30. 경감으로 명예퇴직한 전직 경찰공무원이다.
⑵ 원고는 2015. 8. 7. 피고에게 ‘수원남부경찰서 B계장 재직 당시인 2010. 1. 29.경 격무와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대장암이 발병하여 수술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⑶ 이에 피고는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대장암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6. 2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격무와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과 대장암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