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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2 2013구단1398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1. 29. 부산광역시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07. 5. 21.부터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건축시설부 B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6. 3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후인 2010. 9. 1. 일본 여행 중 급성 뇌경색과 우측 내경동맥폐색(이 두 질병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쓰러져 스텐트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2013. 1. 21. 피고에게 잔존 장애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8. ‘퇴직 후 2개월이 경과하여 발병하였고 원고는 15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평소 지병으로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공무 외적인 사유로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 8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년경부터 고혈압이 있었으나 혈압약을 복용하며 잘 관리해 오고 있었는데, 2007년 5월경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건축시설부 B팀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과다한 업무량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고 합병증인 심장병, 죽상경화증이 발병하는 등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결국 정년을 1년을 앞두고 명예퇴직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지병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심장병과 죽상경화증을 야기하였고, 이러한 고혈압과 심장병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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