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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6. 9. 15. 선고 2005가합32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윤이영)

피고

다나산업개발 주식회사외 2(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신외 1인)

변론종결

2006. 7. 2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다나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피고 광보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2004. 8. 20.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광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다나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4. 8. 23. 접수 제115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주식회사 안국상호저축은행은 피고 광보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4. 9. 23. 접수 제133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다나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96. 7. 22. 접수 제9592호 및 1998. 6. 24. 접수 제925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추가하여,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7. 23., 1997. 3. 25., 1998. 6. 12. 체결된 각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을 제1호증의 2와 같다), 갑 제11호증의 2(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갑 제11호증의 3(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갑 제11호증의 4(을 제1호증의 4와 같다),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유화종합건설(이하 ‘유화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주택건설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 4. 23. 동해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얻어 별지 제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4개 동 600세대 규모의 별지 제1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던 중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합병 후 명칭 :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제2 목록 제1, 3,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6. 7. 20. 채권최고액 9,750,000,000원 및 2,340,000,000원, 1998. 6. 24.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이 임대주택건설자금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완성도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유화종합건설에게 합계 금 9,4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해 주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계약체결일 대출과목 대출금액 최종상환기일 대출번호
1996. 7. 23. 임대주택건설자금 6,750,000,000원 2026. 7. 23. 683729-96-109445
1997. 3. 25. 국민주택건설사업자금 2,700,000,000원 2000. 3. 25. 683729-01-000326
1998. 6. 12. 임대주택건설자금 2027. 3. 25.

나. 유화종합건설은 1999. 2. 14.경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를 내고 공정률이 87.6%인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유화종합건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9카합104호 로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9. 3. 22. ‘유화종합건설은 이 사건 사업권의 건축주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다. 1999. 10. 29. 소외 1과 함께 유화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소외 2는 1999. 10.경부터 피고 다나산업개발 주식회사에 2000. 7. 26. 흡수합병된 삼양하우징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다나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통칭하여 ‘피고 다나산업개발’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아파트 및 사업권의 양도를 추진하면서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선지급받아서 130,000,000원을 소외 3에게 유화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유화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1999. 11. 10. 유화종합건설을 대표하여 피고 다나산업개발과 정식으로 이 사건 사업권, 토지 및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총 매매대금은 1,00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100,000,000원, 1차 중도금은 150,000,000원, 2차 중도금은 250,000,000원, 잔금은 500,000,000원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계약금 완불 후에 교부하고, 잔금은 준공검사 후 완공된 아파트를 대물변제받기로 한다.

(2) 유화종합건설은 피고 다나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며 사업주체 변경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3)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원고 대출금채무 및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는 피고 다나산업개발이 인수하고, 그 외의 이 사건 공사로 발생된 하도급업체에 대한 채무는 유화종합건설 및 그 대표이사 소외 2가 책임진다.

(4) 소외 2가 유화종합건설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소외 3에게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로서 지급한 위 금 130,000,000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

라. 피고 다나산업개발은 2000. 12.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동해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주체를 유화종합건설에서 피고 다나산업개발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다가, 동해시장으로부터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원고의 사업주체변경에 대한 동의서 및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미합의 채권·채무정리 및 처리확약 관련서류가 흠결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보완요청을 받고, 2000. 12. 26. 사업주체변경동의서(이하 ‘이 사건 사업주체변경동의서’라 한다) 등의 보완서류를 동해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다시 동해시장으로부터 위 변경신청서 및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상의 대표이사( 소외 2)가 위 신청 당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 소외 4)와 다르다는 이유로 보완요청을 받고, 2001. 2. 21.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다시 제출하여서 2001. 2. 27. 동해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주체를 유화종합건설에서 피고 다나산업개발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마. 한편, 별지 제1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다나산업개발은 2004. 8. 20. 피고 광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광보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2004. 8. 23. 피고 광보종합건설에게 청구취지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피고 광보종합건설은 2004. 9. 22. 피고 주식회사 안국상호저축은행(이하 ‘피고 안국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2,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4. 9. 23. 피고 안국상호저축은행에게 청구취지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해행위취소 주장

원고는, ① 유화종합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 다나산업개발은 1999. 11. 10. 유화종합건설이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 전부를 인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다나산업개발은 구체적인 이 사건 대출금채무인수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이지 유화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늦어도 이 사건 사업변경계획승인일인 2001. 2. 27.까지는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다나산업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② 피고 다나산업개발이 2004. 8. 23.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광보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취지 1.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피고 안국상호저축은행에게 청구취지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피고 다나산업개발의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③ 원고의 피고 다나산업개발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다나산업개발과 피고 광보종합건설 사이에 체결된 위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광보종합건설은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안국상호저축은행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추가근저당권설정 주장

또한 원고는, 유화종합건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는 즉시 원고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유화종합건설이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 전부를 인수한 피고 다나산업개발은 유화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추가근저당권설정채무까지를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약정상의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민법 제406조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즉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한편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피고 다나산업개발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존재 즉, 피고 다나산업개발이 유화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원고가 피고 다나산업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2,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다나산업개발이 유화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원고가 직접 피고 다나산업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을 제1호증의 2와 같다), 갑 제11호증의 2(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갑 제11호증의 3(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갑 제11호증의 4(을 제1호증의 4와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화종합건설과 피고 다나산업개발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다나산업개발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한다고 약정하였을 뿐 채권자인 원고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를 변경하는 절차 등 그 채무인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약정을 한 바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2005. 8. 9.자 대출원장조회표(갑 제2호증)에도 이 사건 대출금채무자로 유화종합건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 다나산업개발은 유화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화종합건설의 원고 및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으로 매매대금에서 위 채무를 공제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인수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유화종합건설로부터 별지 제2 목록 제1, 3,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6. 7. 22. 채권최고액 9,750,000,000원 및 2,340,000,000원, 1998. 6. 24.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주체변경동의서를 작성한 후에도 채무인수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다나산업개발과 유화종합건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이 사건 사업변경계획승인 당시 원고로 하여금 피고 다나산업개발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다나산업개발이 유화종합건설에 대한 관계에서만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행인수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결국 원고가 피고 다나산업개발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추가근저당권설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유화종합건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는 즉시 원고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유화종합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다나산업개발이 유화종합건설에 대한 관계에서만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행인수를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달리 피고 다나산업개발이 유화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추가근저당권설정채무까지를 인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추가근저당권설정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각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방승만(재판장) 구창모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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