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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115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 당심에서 본증으로 제출한 갑 제12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판결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소송대리인 서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봉수)

피고, 피항소인

다나산업개발 주식회사외 2(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신)

변론종결

2007. 5. 1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①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피고 다나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피고 광보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2004. 8. 20.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 피고 광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다나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4. 8. 23. 접수 제115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 피고 주식회사 안국상호저축은행은 피고 광보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4. 9. 23. 접수 제133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② 피고 다나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96. 7. 22. 접수 제9592호 및 1998. 6. 24. 접수 제925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추가하여,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7. 23., 1997. 3. 25., 1998. 6. 12. 체결된 각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본증으로 제출한 갑 제12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 판결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목록 포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김종원 이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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