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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32298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거진하이텍은 1,351,435,192원 및 그 중 676,626,88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8. 7. 10. 소외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A은 보증한도액을 12억 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2. 27. 현재 원금 676,626,889원, 지연이자 674,808,303원 합계 1,351,435,192원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일자 이후로 현재까지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9%이다.

다. 부산은행은 2009. 11. 24.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10. 24.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일체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4. 12. 4. 피고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에 대하여 :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이후에 소송탈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들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소송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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