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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나4420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D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2. 11. 5. E에게 5,000,000원을 이자율 연 20%, 지연배상금율 연 24%, 여신기간 만료일 2003. 5. 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E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저축은행은 피고 및 E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7가소977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2007. 2. 23. “피고는 E와 연대하여 소외 저축은행에 4,978,2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선행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소외 저축은행은 2010. 12. 14.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F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같은 무렵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회사는 2014. 4. 10. 다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무렵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E는 광주지방법원 2013하단2421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 21.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 2014. 10. 15. 4,078,316원을 배당받았다.

마.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8. 2. 23. 현재 원금 4,978,222원,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7,257,226원 합계 12,235,448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순차로 양수한 원고에게 위 12,235,448원 및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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