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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506990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 B 주식회사(이하 ‘선정자 B’)는 아래 표와 같이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은행’)과 각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각 약정금액 상당을 대출을 받았으며,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A 및 선정자 D, E는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출번호 대출기관 대출과목 약정일자 약정금액 약정본인 연대보증인 1 소 외 은 행 지급보증거래 1992. 6. 29. 525,000,000원 선정자 B 피고 A 및 선정자 D, E 2 어음거래 1993. 12. 17. 100,000,000원 3 어음거래 1993. 12. 28. 480,000,000원 4 어음거래 1994. 4. 1. 200,000,000원 5 어음거래 1994. 9. 16. 50,000,000원

나. 소외 은행을 인수한 주식회사 F은 1999. 8. 31. 원고에게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1999. 10. 7.경 피고 A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서는 ‘피고들’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이 양수한 위 각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64553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7. 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6,900,726원 및 그 중 245,395,298원에 대하여 2003. 8. 14.부터 2003. 10. 13.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9.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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