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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14312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217,868,960원 및 그 중 56,173,769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89. 3. 31. 소외 제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여신한도거래약정 및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면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 B과 망 F는 피고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대출금채무를 갚지 않아 소외 은행은 1992. 9. 30. 그 대출금채권 잔액 92,975,187원을 특수채권에 편입시켰고, 그 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2013. 4. 11. 현재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는 원금 56,173,769원, 이자 및 지연이자 161,695,191원 합계 217,868,960원이다.

마. 망 F는 1997. 7. 5. 유족으로 자녀인 피고 C, D, E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피고 D는 2014. 4. 10.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11132호로, 피고 E은 2014. 1. 22. 같은 법원 2013느단30328호로 각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며, 피고 C는 2010. 5. 10. 수원지방법원 2009하면1473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 4호증, 을라 제1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은행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전전양수한 원고에게 주채무자 피고 회사 및 연대보증인 B은 연대하여 대출원리금 합계 217,868,960원 및 그 중 원금인 56,173,76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후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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