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93,234원 및 이에 대한 2016. 7.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주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7790, 3780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연대보증인 지위와 상속인 지위를 겸유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함과 아울러 청구취지를 원리금 3,171,961원 및 그 중 원금 693,234원에 대하여 2017. 4.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고, 피고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대출금 반환 채무를 구한다고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주위적으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대출금 반환 채무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예비적 청구만을 전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판단이 누락된 원고의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