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E(2012. 8.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을 청구하고, 망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면 예비적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에서 기각된 주위적 청구뿐만 아니라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또한 당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