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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9 2020나5070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청구의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내진소방공사를 직접 도급 주었거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약정에 기한 공사대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내진소방공사를 도급 주고 원고가 C으로부터 내진소방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주장하며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판결 주문 제1항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기재하고 판결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소방내진공사를 하도급 주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을 뿐,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에서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당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11. 20.경 ‘D’이라는 상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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