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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나1765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당원의 심판범위

가.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주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법 제3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청구를, 예비적으로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상환청구 내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위 청구들을 선택적 병합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상환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였다.

이러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하였는바, 판단이 누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도 항소심으로 이심이 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1, 2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H에 대한 사고로 인한 책임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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