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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8나315340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등 참조), 선택적으로 병합된 여러 개 청구 중에 하나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가 항소하면 제1심판결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도 항소심에 이심되며,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도 제1심판결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고가 항소하면 예비적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한편 주위적 청구원인과 예비적 청구원인이 양립 가능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참조), 양립이 가능한 청구를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제소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참조), 이때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 역시 상소심으로 이심이 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동업관계에서 탈퇴를 할 때 피고로부터 동업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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