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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8구합71824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인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9.경 피고에 대하여 양쪽 눈에 시각장애가 있음을 이유로 장애등급심사를 신청하였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며,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안부검사, 망막검사, 시신경검사 등을 시행하여 시력 저하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시각장애 판정을 합니다.

장애진단서, 제출된 안저사진상 병변 상태, 시유발전위겸사 결과지상 진폭 및 파형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에 해당할 정도의 두 눈의 시력저하 소견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는 2018. 10.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등급외 장애등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에 해당하므로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각장애 등급 제1급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의 장애정도가 시각장애 최저등급 기준에 해당될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1급 시각장애인이란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2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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