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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6 2018구단63894
장애등급외판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등급외 장애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왼쪽 눈에 시각장애가 있음을 이유로 2018. 2. 12. 피고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신청하였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시각장애는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안부검사, 망막검사, 시신경검사를 시행하여 시력 저하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시각장애를 판정합니다.

장애진단서상 왼쪽 눈의 시력이 안전수동(50cm 거리에서 눈앞의 움직임만 감지 가능한 상태)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안저사진, 시유발전위검사상의 반응정도, 시야검사상 시야보존 정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왼쪽 눈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판정기준상의 시각장애 최저등급기준에 해당될 만한 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피고는 2018. 3.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등급외 장애등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려서 좌안에 원인 불명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좌안의 시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이다.

원고의 좌안은 시신경 위축으로 인한 안전수동 상태로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에 해당하므로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각장애 등급 제6급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의 좌안 장애정도가 시각장애 최저등급 기준에 해당될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9. 2. 14. 징병검사 후 징집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당시 측정된 시력이 좌안 0.01, 우안 1.2.로 기록되어 있다. 2) 원고는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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