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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07. 03. 선고 95구27235 판결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소득의 자산합산과세여부[국승]
제목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소득의 자산합산과세여부

요지

특정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의 사채업 자금원천에 대하여 원고의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자산소득합산과세는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ㅇㅇ 안과」라는 상호로 서울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에서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안과전문의사(사업자등록번호 ㅇㅇ)인 사실,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원고의 처 소외 박ㅇㅇ가 사채이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으므로 세무조사하라는 국세청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1994. 10.경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위 박ㅇㅇ가 사채이자 소득으로서 93년도 금244,925,980원 및 94년도 금269,339,57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된 사실, 이에 피고는 1993년 귀속분으로서 원고가 자진신고한 사업소득금액 35,211,047원에 대한 서면결정소득금액인 금44,361,247원 및 부동산소득 누락분 금66,650,704원과 사채이자소득 누락분 금244,925,980원 합계 금356,937,931원에 대하여 1995. 1. 16.자로 종합소득세 금188,294,79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94년 귀속분으로서 원고의 부동산임대소득 금60,028,463원 및 사채이자소득 누락분 금269,339,570원 합계 금329,368,033원에 대하여 위 같은 날 종합소득세 금136,931,61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처분은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1993년도에 얻은 총소득은 최초 신고한 총소득금 45,361,247원과 신고누락분 부동산 임대소득 금66,650,704원 및 신고누락분 사채이자소득 125,340,000원 합계금 237,352,951원이고 1994년도에 얻은 총소득은 원고가 신고누락한 사채이자수입 금143,200,000원과 임대수입 누락분 금60,028,463원 합계 금203,228,463원이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 및 위 박ㅇㅇ가 작성한 확인서(을제6호증의1,2, 을제7호증)에 터잡아 원고가 1993. 2. 28. 위 박ㅇㅇ를 통하여 자신의 돈 450,000,000원을 소외 오ㅇㅇ에게 대여하였고 그외 소외 이ㅇㅇ, 권ㅇㅇ에 대하여 각 금50,000,000원 및 금1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면서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자율에 따른 수입으로서 1993년도 금244,925,980원, 94년도 금269,339,570원이 각 누락되었다고 하여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였다.

(3) 그러나 위 오ㅇㅇ에게 대여한 위 금450,000,000원은 원고의 돈이 아니고 위 박ㅇㅇ 개인이 마련한 금150,000,000원 및 소외 윤ㅇㅇ등의 금300,000,000원이며, 한편 원고는 위 이ㅇㅇ와 권ㅇㅇ에게 금원을 대여한 바 없으므로 위 각 금원을 기초로 원고가 얻은 이자수입을 산정하여 합산과세함은 위법하다.

(4) 피고는 세무조사시 압수한 비밀노트(을제8호증의 1내지13)에 원고가 얻은 이자수입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야만 과세하여야 함에도 비밀노트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도 다른 증빙자료없이 위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하였고, 원고나 위 박ㅇㅇ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밀노트에 기재된 부분과 중복하여 새로이 이자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중복하여 이자소득을 산정함으로써 이중과세를 하였다.

(5)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오ㅇㅇ등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더라도 원고가 소외인등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얻은 사채이자의 수입금액 및 기간, 이자율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위 이자상당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위 사채이자수입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하고, 법 제80조제1항 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중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그 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하면서 주된 소득의 배우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법 제17조제1항 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기본통칙 224-17에 의하면 법제17조제1항제11호 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 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고 하고 법 제20조제1항8호 에서는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6조 에서는 전당포・대금업 및 외화환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업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오ㅇㅇ에 대한 대여금 이자소득

원고는 그가 위 오ㅇㅇ에 대한 위 대여금 450,000,000원에 대여한 바 없고 위 박ㅇㅇ 자신이 마련한 금150,000,000원에다가, 위 박ㅇㅇ가 소외 윤ㅇㅇ로부터 금40,000,000원, 소외 전ㅇㅇ로부터 금50,000,000원, 소외 김ㅇㅇ로부터 금60,000,000원, 소외 윤ㅇㅇ로부터 금150,000,000원을 차용하여 마련한 합계 금450,000,000원을 위 오ㅇㅇ에게 대여한데 불과하므로, 위 금원이 원고의 자금임을 전제로 위 금원에 대한 약정이자율 상당 이자수입을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제5호증의1내지3, 을제6호증의1,2,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1내지13의 각 기재와 증인 송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30년간 안과 개업의로 종사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은 바 있으나, 원고의 처인 박ㅇㅇ는 1992. 10.경 개업한 모임다방을 경영하는 외에는 위 대여 당시 별다른 직업 및 소득원이 없었던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수입으로 위 박ㅇㅇ를 통하여 1993. 2. 28. 위 오ㅇㅇ에게 금450,000,000원을 이자 월2푼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던 사실, 원고 및 위 박ㅇㅇ는 위 오ㅇㅇ에 대한 사채이자 소득을 누락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후 국세청의 특별감사 지시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각 확인서(을제6호증의1,2, 을제7호증)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그가 사채거래를 하여 옴에 따라 수시로 기재하여 작성한 비밀노트(을제8호증의1내지13)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제7내지9호증의 각1의 기재 및 증인 박ㅇㅇ의 일부증언은 앞서 믿는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제4호증, 갑제11호증의1,2, 갑제13호증의1,2, 갑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오ㅇㅇ의 증언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가 위 오ㅇㅇ에게 위 금4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상당의 수입을 원고의 1993년 및 1994년도 자산소득으로서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나) 소외 이ㅇㅇ, 권ㅇㅇ에 대한 부분

원고는 소외 이ㅇㅇ, 권ㅇㅇ와는 금전거래가 없었으며 다른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가 위 양인으로부터 1993. 4. 7. 및 1993. 8. 3. 각 근저당권설정을 받았다는 위 확인서의 기재만을 토대로 하여 각 1993년도 및 1994년도분의 이자를 산출하여 과세함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등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판결 ),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작성제출한 확인서는 그것이 특히 강박등에 의하여 임의성이 의심되는 상태 하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한 그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제5호증의 1내지3, 을제6호증의1,2의 기재 및 위 증인 송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박ㅇㅇ는 1993. 4. 7. 위 이ㅇㅇ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50,000,000원을 월2푼의 이자율로 대여한 바 있고, 1993. 8. 3. 위 권ㅇㅇ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금100,000,000원을 이자 월2.5푼으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위 박ㅇㅇ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위 각 대여금도 모두 원고의 자금이라고 인정하면서 위 양인에 대한 대여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을제6호증의2)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에 위 이ㅇㅇ와 권ㅇㅇ에 대한 부분은 비밀노트에 기장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인정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 박ㅇㅇ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따라서 피고가 위 이ㅇㅇ, 권ㅇㅇ에 대한 위 대여금이 원고의 자금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근저당권설정서류 및 확인서에 따라 이자수입을 산출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자료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위 확인서가 강박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를 다투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이중과세 여부

원고는 피고가 비밀노트에 의하여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일을 기초로 다시 채권이자를 산출함으로써 별개의 이자소득이 있는 것처럼하여 이중과세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과 같이 위 박ㅇㅇ가 위 확인서(을제6호증의1,2)를 작성할 때 비밀노트에 없는 부분만을 따로이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며 앞서 믿는 각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확인서 및 비밀노트, 근저당권설정서류 및 등기부등본등을 종합하여 비밀노트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세서를 작성하여 각 수입이자를 산정한 후 합산과세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중복과세하였다는 위 원고 주장도 이유없다.

(라) 사업소득인지 여부

원고는 위 사채이자소득은 원고가 위와 같이 수차에 걸친 금전대여로 인하여 얻은 수입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고 사업에의 해당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784판결 등), 원고가 안과의사로서 30년간 종사하여 오면서 발생한 수입을 원고의 처인 위 박ㅇㅇ를 통하여 위 오ㅇㅇ등에게 대여하고 월2푼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아 왔으며, 원고가 이 사건 과세년도 2년에 걸쳐 이자소득으로서 모두 약 금500,000,000원에 달하는 수입을 얻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직업, 원고 및 위 박ㅇㅇ와 위 오ㅇㅇ등 차용인들과의 관계(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차용인들은 대부분 원고 및 위 박ㅇㅇ의 친지들이다), 이자율이 월2푼 내지 2.5푼으로 일반 사채시장의 이자율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영리의 목적으로 사업으로 위 금원을 대여해 준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대금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론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오ㅇㅇ등에게 금원을 대여한 일련의 행위는 원고가 의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얻은 수입을 증식하기 위한 비영업적인 대금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즉 위 원고 주장도 이유없다 하겠다.

(마) 그렇다면 원고가 위 오ㅇㅇ등에게 금원을 각 대여하고 얻거나 얻을 이자상당 수입에 대하여 이를 이자소득으로서 합산하여 부과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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