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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나15527 판결
[보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대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변론종결

2008. 12.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42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문성준 추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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