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8누20764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항소인

쿠쿠홀딩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마옥현)

피고,피항소인

금정세무서장

2018. 6.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018,434,40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양도금액”을 “당초 취득가액”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최봉희 이재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