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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7. 10. 선고 2009르216 판결
[이혼][미간행]
AI 판결요지
가.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황익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진수)

변론종결

2009. 6.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문성준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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