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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가단7108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대희)

피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변론종결

2008.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239,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1. 6. 7.경 피고와의 사이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하는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 : 원고

(2) 피보험자동차 :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

(3) 보험기간 : 2001. 6. 7.부터 2002. 1. 10.까지

(4) 보험계약의 내용 :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등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 1인당 최고 2억 원의 한도에서 보상한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소외 2는 2001. 9. 3.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소외 3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사부리 소재 편도 1차선 도로를 추풍령 방면에서 황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있던 도로공사용 방호벽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우측 상박골 간부 전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소외 3은 2001. 8. 30.경 소외 1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업무용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 I)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3,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무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화물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피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무보험차 상해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보험사고의 발생일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01. 9. 3.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된 후인 2007. 1. 16. 제기되었으므로 위 보험금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① 살피건대,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 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01. 9. 3.경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무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화물차에 의한 사고로 우측 상박골 간부 전위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인 2007. 1. 1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달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등 재항변

(1) 먼저 원고는, 피고가 2005. 2. 18.경 이 사건 보험금 중 치료비 합계 1,361,79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거나 위 보험금지급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무렵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제1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1.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중 치료비 합계 1,361,79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위 보험금지급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일응 그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도 보이나, 한편,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하여 그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후 다시 소멸시효는 진행하고 채무자로서는 재차 완성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가 피고가 위 보험금지급채무를 승인한 2005. 1. 11.경으로부터도 2년이 경과된 후인 2007. 1. 16. 제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그가 이 사건 화물차의 책임보험자인 소외 1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5가단10469호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소송계속 중이던 2006. 6. 1.경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는데, 소송고지는 최고로서 잠정적인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은 소송고지로 인한 최고의 효력도 지속되므로 그 무렵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제16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법원 2005가단10469호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소송계속 중이던 2006. 6.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의 책임보험자인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원고의 손해 중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위 사고로 입은 원고의 손해 중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보험금지급책임의 범위는 결국 소외 1 주식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위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을 고지한다.’라는 내용의 소송고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송고지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어음법, 수표법)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소송고지가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가 소송고지일인 2006. 6. 1.경으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인 2007. 1. 16. 제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재항변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인 소외 2가 술에 취해 사고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2006. 7. 28.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한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였고, 자신도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바람에 사고 경위를 전혀 기억할 수 없었던바, 자신으로서는 소외 2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언제든지 가해자로 그 입장이 뒤바뀔 수도 있었고 일부라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등 사실상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외 2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제2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후 수사기관에서 위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고 경위가 잘 기억나지 않고 누가 운전하였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그 후 재판과정에서도 줄곧 자신이 위 화물차를 운전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1. 9. 13.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소재 부산위생병원에서 사법경찰관에게 위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소외 2가었다고 분명히 주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 재판과정에서도 계속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처음부터 위 화물차의 운전자가 소외 2가었음을 확신하고 있었던 점, 소외 2는 수사기관 및 재판과정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2002. 3.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 2004. 12. 3. 제1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후 2005. 11. 2. 항소기각판결이, 2006. 7. 28. 상고기각판결이 각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2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인 2001. 9. 3.경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보험금지급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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