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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9.16.선고 2015나5154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5나5154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B

피고,항소인

학교 법인 현대학원

대표자이사장C

소송대리인 변호사D

제1심판결

울산지방 법원 2015.2.11. 선고2014가합17653 판결

변론종결

2015. 8. 19.

판결선고

2015. 9.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2012년 8월말 명예퇴직자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 결정에 기한 118,093,000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존재

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 (재판장)

이재욱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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