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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27. 선고 2016고합1183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문서위조다.위조사문서행사라.사문서변조마.변조사문서행사바.건축사법위반
사건

2016고합1183, 2017고합217(병합)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사문서변조

마. 변조사문서행사

바. 건축사법 위반

피고인

1. 가.나.다. 라.. A

2.가. B

3.가. C.

4.가. 바. D.

5.가. 바. E.

6.가. F

검사

한상윤, 김덕곤(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H(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1

법무법인 J(피고인 B,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K, L, M

변호사 N, O(피고인 B, F을 위하여)

변호사 P(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Q(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 R(피고인 E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S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본건 건축공사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T(이하 'T'라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T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건축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T의 부사장으로서 본건 건축공사 현장을 관리한 사람, 피고인 D, E는 T와 공사 감리계약을 맺고 본건 건축공사 감리를 담당한 V의 직원들, 피고인 F은 U 소속 직원으로 본건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A은 본건 건축공사를 시작하면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함)으로부터 건축자금 30억 원을 기성고에 따라 대출받기로 계약하였고, 그와 동시에 우리은행으로부터도 추가로 필요한 건축자금 17억 원을 기성고에 따라 대출받는 계약을 추진하였는데, 우리은행 대출약정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공사·감리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중진공에 제출하는 대출신청 서류의 기성고를 부풀려 실제 공사지출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2.경 경기 파주시 W에 있는 본건 건축공사 사무실에서, 공사 감리 업체인 주식회사 X(이하 'X'라 함) 담당자에게 제1차 대출금 신청과 관련된 '기성검사확인서'에 기성고를 부풀려 기재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X에서 실제와 동일하게 작성해 온 '기성 공정율 8.5%를 인정 확인한다'는 내용의 대표이사 Y 및 책임 감리원 Z 명의의 2013. 5. 22.자 기성 검사확인서의 '8.5%' 부분에 임의로 '1'자를 가필(加筆)하여 '18.5%'로 만든 다음, 이를 중진공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 Y 및 Z 명의 기성검사확인서를 각각 변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건축공사 사무실에서, 표준 기성검사확인서 양식과 임의로 제작한 X 법인 도장을 이용하여, 제2차 대출금 신청과 관련된 '기성 공정율 36.8%를 인정 확인한다'는 내용의 대표이사 Y 및 책임 감리원 AA 명의의 2013. 6. 25.자 기성검사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중진공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13. 8. 21.경 위 건축공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차 대출금 신청과 관련된 '기성 공정율 66.6%를 인정 확인한다'는 내용의 대표이사 Y 및 책임 감리원 AA 명의의 2013. 8. 21.자 기성 검사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중진공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 Y 및 AA 명의 기성검사확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2.경 위 건축공사 사무실에서, 위 B 등 U 관계자들과 건축 기성고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중진공 담당자를 속여 실제 공사 지출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기로 모의한 다음, 실제 공정률이 8.5%에 불과함에도, B과 F 등으로부터 받은 '현재 공정 18.5%로 기재한 공사기성 검사원' 등 공사 업체 서류들,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기성 검사확인서를 중진공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제1차 기성 대출금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6, 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2차 기성 대출금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8. 2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차 기성 대출금 8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사 현장 관리자인 위 C을 통해 공사 감리 업체를 V로 교체하면서, 그 직원인 위 D, E와 건축 기성고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중진공 담당자를 속여 실제 공사 지출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기로 모의한 다음, 2013. 11. 13.경 경기 파주시 AB 2층에 있는 D, E의 사무실에 찾아가, 실제 공정률이 60%에 미치지 못함에도, 위 D, E로부터 '기성 공정율 85.4%를 인정 · 확인한다'는 내용의 기성 검사 확인서를 받고, 위 B과 F 등 U 관계자들로부터 '현재 공정 85.4%로 기재한 공사기성 검사원' 등 공사 업체 서류들을 받은 다음, 이를 중진공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제4차 기성 대출금 5억 원을 대출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을 통해 공사 업체를 주식회사 AC로 교체하면서, 대표이사 등 그 직원들과 건축 기성고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중진공 담당자를 속여 실제 공사 지출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기로 모의한 다음, 2014. 6. 16.경 경기 파주시 W에 있는 본건 건축공사 사무실에서, 실제 공정률이 60%에 미치지 못함에도, 위 D, E로부터 '기성 공정율 97.02%를 인정 확인한다'는 내용의 기성검사확인서를 받고, AC 관계자들로부터 '현재 공정 97.02%'로 기재한 공사기성검사원 등 공사 업체 서류들을 받은 다음, 이를 중진공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제5차 기성 대출금 4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단 B, F과는 제1차 내지 제4차 기성대출금에 한하여, C, D, E와는 제4차, 제5차 기성대출금에 한하여 각각 공모함), 피해자 중진공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9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F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중진공으로부터 4회에 걸쳐 제1차 내지 제4차 기성 대출금 합계 24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중진공으로부터 2회에 걸쳐 제4차, 5차 기성 대출금 합계 9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중진공으로부터 2회에 걸처 제4차, 5차 기성 대출금 합계 9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건축사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을 빌려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건축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V의 건축사 AD의 자격을 빌려,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본건 건축공사에 대한 제4차, 5차 기성 검사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에 한하여), 피고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F에 한하여),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E에 한하여)

1. 증인 AE, AF, AG, AH, A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Y,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등, 대위변제증서 등, 대출금 지급청구서 등, 이력서 등, 인감 인영, 계좌 내역 등, 회의록, 계약서, 진술서 등

1. 지출결의서 등(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수사보고(V의 'D' 관련 제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다. 피고인 C

라. 피고인 D

마. 피고인 E

바. 피고인 F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3. 6. 25.자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Y 명의의 사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13. 8. 21.자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Y 명의의 사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13. 6. 25.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Y명의의 사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13. 8. 21.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Y 명의의 사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문서변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Y 명의의 사문서에 관한 사문서변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Y 명의의 사문서에 관한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각 건축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기성고율을 부풀린 4차 기성검사확인서를 통해 이루어진 이 사건 4차 기성

대출금 편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5차 기성검사확인서가 기존의 기성검사확인서와 별개라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5차 기성대출금 편취에 대한 공동가공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5차 기성검사확인서에 실제로 날인한 사람은 감리였던 피고인 D인데, 피고인이 그 날인행위 당시 동석했다는 사실만으로 독립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한 피고인 D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2.단단

가. 공동가공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인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차 기성검사확인서, 5차 기성 확인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5)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E가 4차와는 별개로 5차 기성검사확인서에 날인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5차 기성대출금 편취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E는, 4차 기성검사확인서는 피고인 C이 파주시 AB에 있는 V 사무실로 찾아와 도장을 받아갔고, 5차 기성검사확인서는 언제 작성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증인 D, C은 일치하여 4차 기성검사확인서는 파주시 AB에 있는 V 사무실, 5차 기성검사확인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날인이 이루어졌고 그 자리에 피고인 E도 동석했다고 증언하였다.

②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5차 기성검사확인서 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감리자 사무실(컨테이너 박스)에서 이루어졌는데 사무실에 테이블이 하나 있었고 피고인 E도 테이블에 앉아 5차 기성검사확인서를 같이 읽어보았다. 5차 기성 검사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을 피고인 E도 알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D은 "피고인 C이 4차 기성검사확인서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기에 4차 기성검사확인서를 수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날인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5차 기성검사확인서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D이 이미 기성고율이 부풀려진 4차 기성검사 확인서에 날인한 이후 시점에 굳이 피고인 C이 4차 기성 검사확인서에 날인하는 것처럼 피고인 D, E를 속여 5차 기성검사확인서에 날인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5차 기성검사확인서(별권 기록 1138쪽), 5차 기성확인내역서(별권 기록 1140쪽)에 피고인 D이 날인한 부분을 보면, 같은 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5차'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며, 4차 기성 검사확인서를 수정하는 것으로 착각할만한 내용이나 사후에 '5차'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고 볼만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D의 위 증언 부분은 믿기 어렵다]

③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와 설계, 감리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기성검사확인서의 기성고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성금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계획을 말하였다. 피고인 D이 5차 기성검사확인서에 도장을 찍을 때 피고인 E가 함께 와서 서류를 보았고, 피고인 E가 '공정률이 너무 높다, 대출금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하기에 '현장 상황이 어려우니 한 번 올려보자'라고 말했더니 피고인 E도 이에 동조하며 '서류 한 번 찍어서 올려보자'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위와 같은 증인 D, C의 증언은 믿을만 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 E는 4차와는 별개로 5차 기성검사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E는 기성고율이 부풀려진 4차 기성 검사확인서를 통한 이 사건 4차 기성 대출금 편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데, 피고인 E가 별개의 5차 기성검사확인서 작성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4차 범행 가담 이후 이루어진 동일한 수법의 5차 기성대출금 편취 범행에도 4차와 동일한 범의로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인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E가 이 사건 5차 기성대출금 편취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E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4차 기성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자하고 있는데, 5차 기성대출금 편취 범행은 4차 범행과 범행수법, 행위태양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② 피고인 C은 감리의 업무인 기성검사확인서 날인과 관련된 연락도 감리를 담당하기로 한 피고인 D이 아닌 피고인 E를 통해서만 하였다.

③ 피고인 C이 피고인 E에게 전화해 5차 기성검사확인서 날인을 요청하자, 피고인 E는 피고인 D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는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 C과 기성검사 확인서에 공정율이 실제보다 높게 작성되어 있지만 대출신청서를 올려보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후 D이 기성고율이 부풀려진 5차 기성검사확인서에 날인하였다.

3. 결론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권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기존 감리업체가 기성고율이 부풀려진 기성검사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자 직접 기성 검사확인서를 위조, 변조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실제보다 많은 기성대출금을 받아내는 등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걸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8회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기로 한 대출이 무산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편취 금액을 대부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현장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허위의 기성검사확인서를 통한 이 사건 기성금대출 편취 범행이 이루어지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양형인자]

0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기성대출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공사기성검사원 등을 허위로 작성해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이 이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해 과다한 기성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건축주인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성고율을 부풀려 기성금대출을 받아야 하니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편취 금액을 대부분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에 충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었고, 공판 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감리 및 설계변경을 위해 계약한 피고인 D, E로 하여금 기성고율이 부풀려진 제4, 5차 기성검사확인서에 날인하도록 하여 범행에 가담시키고, 이렇게 완성된 서류를 이용해 피고인 A이 제4, 5차 기성대출금을 편취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T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었고,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제1범죄)

[권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건축사법 위반(제2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건축사자격이 없음에도 건축사의 명의를 빌려 건축사업무를 하고, 4, 5차 기성검사확인서에 기재된 기성고율이 실제와 명백히 다르다는 사실과 기성고율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감리확인란에 날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었고,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제1범죄)

[권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건축사법위반(제2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건축사자격이 없음에도 건축사의 명의를 빌려 건축사업무를 하고, 기성고율이 부풀려진 4, 5차 기성검사확인서 작성에 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기성대출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공사기성검사원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인 A이 이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해 대출금을 편취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U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과 B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었고,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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