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경 피해자 C의 아들 소유인 인천 서구 D의 단독주택 공사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준공 예정일 2015. 11. 15., 계약금 3,000만 원, 1차 기성 금 1억 원, 2차 기성 금 1억 원, 3차 기성 금 1억 5,000만 원, 4차 기성 금 5,000만 원, 5차 기성 금 3,300만 원 총 공사대금 4억 6,300만 원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골조공사 등 일부 공사를 진행하고 2015. 6. 26. 경부터 같은 해
8. 19. 경까지 계약금 및 기성 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상당 부분을 선물 ㆍ 옵션 투자금 및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금으로 사용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더 지급 받으면 공사를 완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를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니 공사대금을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4. 경 피해자의 처 E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4. 경부터 같은 해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1. 견적서
1. 공사대금 이체 내역
1. 현장사진
1. 거래 내역서
1. H 명의로 송금한 거래 내역서
1. 피의 자가 사용한 I 명의 계좌로 송금한 거래 내역서
1. 피의 자의 딸 J에게 송금한 거래 내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