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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노418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점,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이에 채무부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손해발생의 위험이 소멸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년 6월 ~ 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및 집행유예 권고 여부(집행유예 권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 그리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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