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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6가합5572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9,575,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11.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3. 23. 피고와 서울 서초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 공사대금 7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5. 4. 15., 준공일 2015. 11. 15.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원) 계약보증금 - 100,000,000 기성 공사대금(1차) 지하층 슬라브 타설시 100,000,000 기성 공사대금(2차) 1, 2, 3층 골조공사 완료시 200,000,000 기성 공사대금(3차) 외부 석재 마감 및 창호 시공시 200,000,000 기성 공사대금(4차) 내장마감 및 외부 준공 준비시 100,000,000 기성 공사대금(잔금) 준공 후 85,000,000 공사대금 합계 785,000,000

나. 공사대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24.부터 2015. 10. 30.까지 계약금 및 1, 2, 3차 기성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공사의 지연 및 합의서의 작성 <기성금 지급 약정 및 지급 내역> 4차 공사대금 : 내장 마감 및 준공 준비 시 100,000,000원 5차 공사대금 : 준공 후 85,000,000원 <확인 내용> 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4차 기성 공사대금을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원고가 확인 후 피고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직접 지급되는 기성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공사와 직접 연관되는 재료비 및 노임 등으로 한한다.

③ 내장재는 피고의 선택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④ 직접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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