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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4노5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모가 척추수술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점, 단약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6회(집행유예 1회, 징역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징역형(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행위에서 나아가 판매에 까지 이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약 4.7g)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1, 2경합범죄: 마약범죄군의 매매ㆍ알선등 제2유형(향정 나목),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각 가중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7년 4월{4년 2년(4년/2) 1년 4월(4년/3)}],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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