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광구(광업지적: 대산 지적 E, F, G, H, 면적: 273ha)에 장석 채굴에 관한 채굴권을 가진 광업권자(광업권 등록번호 I, J, K)이고, 원고는 충남 태안군 B 임야 16,836㎡(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위 광구에서 장석을 채취하는 내용의 채광계획인가신청을 하였는데, 충청남도지사는 2010. 9. 30. ‘광산개발 예정지역인 이 사건 국유지 중 3,511㎡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태안군수로부터 받은 후 사업에 착수할 것, 위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광산개발을 할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 등)를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부가하여 피고에 대하여 채광계획인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채광계획인가에 따라 2010. 12.경 태안군수로부터 이 사건 국유지 중 3,511㎡에 관하여 광산개발(장석)을 목적으로 하여 2010. 12. 14.부터 2013. 4. 30.까지를 전용기간으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2011. 2.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국유지의 관리ㆍ처분업무를 수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국유지 일부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계약 이하 '1차 대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재산의 표시 : 이 사건 국유지 중 3,511㎡ - 사용목적 : 충청남도지사의 채광계획인가서 및 태안군수의 산지전용허가서에 의한 광산(장석 개발 - 대부기간 : 2011. 2. 8.부터 2013. 4. 30.까지
라. 피고는 2011. 8. 24.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국유지 중 1차 대부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11,580㎡를 추가로 대부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계약 이하 '2차 대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재산의 표시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