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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517743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E 임야 12,930㎡(이하 ‘원고 소유 임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소유 임야의 아래쪽에 인접한 인천 서구 C 도로 5,754㎡(현황 : 임야)와 같은 구 D 임야 1,586㎡(이하 C 및 D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원고 소유 임야의 왼쪽에 인접한 같은 구 F 주유소용지 1,830㎡(이하 ‘주유소용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인 LPG 충전소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 임야는 별지2 도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국유지 및 주유소용지와 타인 소유인 G 임야, H 잡종지, I 도로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공로인 J 또는 K에 출입하려면 위 토지들을 통과하여야 한다.

원고

소유 임야를 비롯한 주변 토지들 현황은 별지2 도면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원고 소유 임야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2015. 12. 10. 인천광역시서구청장에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15. “이 사건 국유지(D 및 C)에 대하여 도로지정 후 D 임야에 대하여 산지전용협의 진행, 사업목적 및 산지전용면적의 적정성 보완(소매점 건축허가 병행), 복구대상 비탈면 투영면적 제출 등”의 보완요청에 대한 미이행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한 진출입로 개설 목적으로 이 사건 국유지 중 일부(C 중 32㎡와 D 중 111㎡)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을 하여 2016. 6. 3.부터 2016. 12. 31.까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위 기간 만료일 무렵에 위 국유지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갱신) 신청을 하자,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은 2017. 3. 2. "이 사건 국유지에 산지전용 요건을 충족하는 도로개설은 국유재산법 제30조의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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