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8691
대부료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 월 일자 불상 경에 C으로부터 울산 중구 D 대지 및 지상 건물을 임차하였다.

나. 울산 중구 B 대 61㎡( 이하 이 사건 국유 지라 한다) 는 D 대지에 연접한 국유지이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임차한 후에 이 사건 국유지의 일부 지상에 가건물을 신축하였다.

라.

원고는 2004. 11 월경 이 사건 국유지의 관리 청인 울산 중구 청과 위 가건물의 일부 부지인 이 사건 국유지의 일부 34㎡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국유지의 관리청이 울산 중 구청에서 피고로 이전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 1. 피고와 이 사건 국유지의 일부 34㎡에 관하여 기간을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3. 1. 1.부터 2016. 1. 1. 까지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에서 정한 대부료를 납부하였다.

아. 원고는 2018.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에 관하여 국유지 대부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미납한 이 사건 대부계약에서 정한 대부료 및 그 연체료에 관하여 독촉 및 압류를 하고, 이 사건 대부계약 만료일 다음 날인 2018. 1.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에 관하여 국유지 대부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인 2018. 12. 6.까지의 변 상금에 관하여 부과 처분을 하였다.

차. 2020. 8. 13. 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미납한 대부료 및 그 연체료가 5,100,000원이고, 변 상금 및 그 연체료가 3,235,790원이다.

카. 피고는 2019. 1. 12. 원고가 이 사건 국유지 일부 지상에 지은 건물이 철거되고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와 함께 C 소유의 건물이 이 사건 국유지 10㎡를 침범하여 지어 진 사실을 파악해서 2019. 1. 16. C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