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38,692,619원, 가산세 9,17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12. 2. 17.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2. 29.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각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양도 금액인 합계 970,000,000원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같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취득 금액인 합계 750,000,000원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한 다음, 2012. 10. 5. 원고의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153,121,770원으로, 총결정세액을 47,870,507원(가산세 9,177,888원 포함)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4.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6.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양도는 원고의 대리인을 사칭한 D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위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4 내지 8, 10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