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3.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158,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광주 남구 B 임야 8,628㎡ 중 8,628분의 7,249지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4. 4. 29. C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2004. 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② 2007. 10. 31. 원고로부터 인안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2007. 10.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1,150,000,000원, 취득가액을 718,207,547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18,720,09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피고는 2013. 4.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350,000,000원이라는 이유로 위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341,878,341원(가산세 포함)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신고납부 세액을 차감한 223,158,240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0.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3.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의수탁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명의신탁자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