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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7 2016구단6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북 완주군 B 대 339㎡, 그 지상 석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과 부속건물, C 대 16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1994. 10. 25. 원고의 전 남편인 D이 1996. 9. 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E이 2001. 6. 21. 매각대금 9,158만 원에 매각 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원고의 오빠인 F 앞으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3. 6. G 앞으로 2002.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2. 9. 9. 원고 앞으로 2002.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1. 6. 21. 채무자를 F, 채권최고액을 8,700만 원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0. 13. 전라북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249,661,600원으로 하여 협의 매도하고, 2014. 10. 17.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 204,936,210원을 적용하여, 2014. 12. 31.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0,56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전 등기명의인인 G이 신고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인 6,2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5. 4. 21.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F은 명의수탁자이고, 원고가 실제 소유자였는데,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으며, 결국 원고는 2001. 6. 21.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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