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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51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6세)이 2015. 11.경부터 다니는 ‘C’의 과학 강사로서 2016. 10.경부터 피해아동과 교제하여 왔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23. 10:00경 부산 중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화장실에서 씻는 사이 몰래 본 피해아동의 핸드폰에서 피해아동이 다른 남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화가 나,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는 피해아동에게 “다른 남자랑 연락하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머리, 얼굴 및 팔 등을 수회 때린 다음, “죽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조르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아동을 폭행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녹취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2. 유기ㆍ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ㆍ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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