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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442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7.경 ‘N’라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피해아동 O(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어 ‘P’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아동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런 피해아동과 정상적인 연인이 될 수 없고 성관계 등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성인으로서 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아동의 호감을 산 후,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호기심만 있을 뿐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아동을 상대로 다양한 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아동과 지속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이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아동을 성적으로 자극하여 피해아동이 성관계 등 성적인 행위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2018. 7. 14.경 시흥시 Q에 있는 지하철 ‘R역’ 부근에서 피해아동을 만나기로 하고, 피해아동과 성적인 행위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해 자신이 평소 가지고 있던 젤, 진동기 등 성인용품을 미리 챙겨왔다.

피고인은 2018. 7. 14. 15:30경 피해아동에게 “(성)교육 받으러 갈까 ”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을 시흥시 마유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로 데려가 피해아동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아동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미리 준비해 온 젤, 진동기 등 성인용품을 꺼내 손으로 피해아동의 몸에 젤을 바르고, 손가락을 피해아동의 음부 안에 넣고, 피해아동에게 자신의 성기와 가슴 등을 입으로 빨도록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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