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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8 2017가단1004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93,27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2.부터 2017. 1. 2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3. 1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피고의 퇴직근로자 A 등 19명에게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110,697,900원을 지급하였고, 8,604,630원을 회수하였다.

이에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102,093,27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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