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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9.12 2016가단10403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 A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합계 12,106,908원에 대하여, 원고 B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3,840,000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7. 6. 원고들에 대하여 배당배제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하여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원고

A은 2011. 5. 14.부터 2016. 3. 3.까지 이 사건 회사 서울사무실에서 회계 및 사무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B는 2013. 2. 28.부터 2016. 3. 28.까지 이 사건 회사 공장에서 물품 입출고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맞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원고 A은 위와 같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인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합계 12,106,908원을, 원고 B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인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의 임금 3,8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경매사건에서의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2011. 5. 14.자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 A이 2016. 4.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합계 12,106,908원을 지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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