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B(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그린팜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A, B(중복)호로 부동산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는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그린팜 소속 근로자인 C, D, E, F은 최종 3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관하여 그 배당요구종기일인 2012. 11. 13. 이전인 2012. 10. 16.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최종 3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금으로 2013. 6. 26. 주식회사 그린팜 소속 근로자인 C에게 3,554,440원, D에게 11,640,010원, F에게 2,209,200원, 2013. 8. 22. 같은 근로자인 E에게 1,933,320원, 합계 19,336,97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른 대위채권자로서 2013. 9. 5. 위 19,336,970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그런데 위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4. 8. 21. 1순위(최선순위임금채권자)로 D에게 1,790,074원을, C에게 509,718원을, E에게 2,286,666원을, 2순위(근저당권자)로 피고 우리에프엔아이제38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336,000000원을, 3순위(교부권자)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17,086,61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우리에프엔아이제38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순위로 배당된 2,250,351원, 피고 대한민국에게 3순위로 배당된 17,086,619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4.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나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