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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4625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629,650원 및 그 중 61,940,730원에 대하여는 2012. 9. 26.부터, 193,953,66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 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피고는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78 뉴그랜드오피스텔 5층에서 친절한 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운영하던 법인인데, 경영악화로 2012. 10. 5. 폐업하였고, 2013. 10. 8.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11.부터 2013. 10. 29.까지 임금채권보장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퇴직한 A 등 108명에게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하 ‘체당금’이라 한다) 중 일부인 384,052,44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4. 11. 피고로부터 97,422,79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지급한 체당금 합계 286,629,650원(=384,052,440원 - 97,422,790원)과 그 중 61,940,73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인 2012. 9. 26.부터, 193,953,66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인 2012. 9. 27.부터, 9,692,49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인 2012. 9. 28.부터, 5,827,53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인 2012. 10. 4.부터, 9,636,81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인 2013. 10. 17.부터, 5,578,43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인 2013. 10.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을 피고가 송달받은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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