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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2552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446,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 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B 104호에서 반도체 장비와 자동제어 장치개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인데, 경영악화로 2012. 12. 31. 직권폐업 되었고, 2013. 11. 2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통보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2. 3. 임금채권보장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퇴직한 C 등 27명(이하 위 근로자들을 별지 표 순번에 따라 ‘별지 번 근로자’라 한다)에게 별지 표 ‘지급한 체당금’란 기재와 같이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하 ‘체당금’이라 한다) 중 일부 금원인 105,946,2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별지 12번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 지급 부분 가)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별지 표 ‘지급한 체당금’란 기재와 같이 체당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한 체당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22번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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