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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12355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92,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6. 4. 24.까지는 연 6%, 2016. 4. 25...

이유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상가동 4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와 액세서리 제조업을 하다가 소속 근로자 19명에게 임금 56,882,203원을 체불한 상태로 2013. 12. 말경 영업을 중단하고 2014. 3. 31.경 폐업신고를 한 사실, 이에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2015. 2. 26. D 등 근로자 19명에게 54,492,1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근로자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54,492,18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 다음날인 2015. 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4. 24.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인 2016.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면3896 면책사건에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며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5호에 따라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이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근로자들을 대위한 원고가 위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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