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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9 2015고정1335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려는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사업의 종류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7.경 시흥시 C에 있는 ‘D’ 부지 약 60평 공간에서 산소통, 용접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이상춘 소유의 건설기계인 번호불상 굴삭기에 버켓을 보강용접하는 등 주변 지인들로부터 10만원에서 15만원을 받고 건설기계를 정비하여 등록 없이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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